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못한 분들이나,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꼭 기억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만 6월 30일까지입니다.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코로나로 인해 작년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분명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강사비용을 받을 때 3.3% 세금을 미리 떼고 받습니다.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크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반대로 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