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와 기초학력강사 선생님들을 위한 카페는 지금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질문들이 핫하다. 기존 5차까지 지원이 있었는데 난 대상이 아닌 거 같아서 별 관심을 안 두었는데 이번 6차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6월 7일(화) 고용노동부 사업 시행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6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인!
우선 내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았다. 카페 어떤 분께서 올리신 내용을 보니 내가 근로자인지 특고인지 모를 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다고 말해주었다. 궁금하니 바로 사이트로 출동~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확인해보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예술인]이라고 뜬다. 그렇다면 나도 이번 6차 특고 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만약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도 확인하러 가봐야겠다.
6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앞서 이야기한대로 현재,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5차까지 지원이 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내역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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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한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
자세한 사항을 담은 고용노동부 시행 공고 파일을 첨부하니 관련자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 파일을 직접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6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간 : 6월 8일(수) 9시~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하며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바로 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 같다. 부디 해당되기를 바란다.
▣ 신청기간 :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단 신규 신청자의 지원요건이 있다. 신규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규 신청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 꼭 확인해보길!! 나도 확인해봐야겠구나.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 ~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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