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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선택의 기준! 등급분류서비스 아시나요?

꿈꾸는 치코 2020. 11.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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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선택의 기준! 등급 분류 서비스 알아보기

 다른 분들은 영화, 비디오 등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큰 아이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다. 코로나로 인해 극장에 가지 못하니 집에서 주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요새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영화에 엄연히 등급 기준이 있기에 등급 기준을 잘 따르는 엄마와 청소년 관람불가인 액션영화를 보고픈 중2 아들.

예를들면 바로 킹스맨 같은 폭력적인 영화.
절대 안된다고 매몰차게 말하는 엄마가 야속한 아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아이들 게임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안될 말이다.

아들아 네가 성인 되서 사고가 정립될 시기에 그 때는 마음껏 보고픈 영화를 보길 바란다.

아들에게 등급분류에 대해 이야기해주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는 캠페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물을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상물 등급분류 캠페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영화와 비디오 등 영상물의 등급은 영상의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뉘는데, 영화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등급은 4개 등급이다.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이 관람/시청가능

12세 관람가 : 만 12세 이상 관람/시청 가능
15세 관람가 : 만 15세 이상 관람/시청 가능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시청할 수 없음

영화의 경우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관람연령이 되지 않아도 보호자와 함께라면 관람지도 하에 영화를 볼 수 있다. 단 청소년관람불가영화는 어떤 경우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볼 수 없다.(아들아 알겠니?)


영상물 내용정보서비스란 영상물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물을 관람 선택할 수 있도록 영상물의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아래 7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물의 등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결정한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었다.

 

 

7가지 정보를 모두 기입하다 보니 확인이어려웠는데 이런 표시제도가 2021년 1월 1일 부터 등급 및 내용정보에 대한 표시제도가 달라진다.

개정 전과 후는다음과 같다. 

 

영상물 등급 표시 변경 개정 전과 개정 후

 

 또한 온라인 영상물의 초기화면도 다음과 같이 바뀌고 표시 시간도 '3초 이상'으로 바뀐다고 한다.
앞으로는 영상물 시청과 관람전, 등급뿐만 아니라 영상에 포함된 내용정보도 꼭 확인해서 나에게 알맞은 영상물을 즐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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