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 시
필요한 서류
- 기업은행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하기
작년 예적금 외에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고 재테크 관련 책을 읽다 보니 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당장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인정 횟수와 금액은 24개월 240만 원인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지인의 부탁으로 그냥 미리 만들면 좋은 줄 알았다. 역시 금융 문맹이었던 나였음이 여실히 느껴진다.
은행마다 청약 통장 넣으라는 각종 광고 문구, 직원의 권유로 무작정 있으면 좋을 줄 알고 만들기 마련이다. 이율이 높다면 계속 조금씩 적금처럼 불입하면 좋겠지만 이율이 고작 1.8%이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유동성 자금이 뿌려지고 있다. 더 이상 현금을 그냥 묵히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듯하다. 지금은 현금이 즉 자산이 자산을 벌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암튼 너무 이율이 낮은 관계로 당장 쓸 수 있는 통장도 아닌데 무작정 불입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해지한 돈은 이율 더 높은 곳에 넣든지 다른 투자에 이용한 다음 아이들이 만 17세 되었을 때 만들어도 충분하다.
해지하러 가기 전에 미성년자 통장 해지 서류가 있을 테니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미성년자 통장 해지 시 필요서류를 검색해본다.
요샌 블로그에 정보도 가득하다. 하지만 지난번 미성년자인 아이들 주식 계좌 신청 시 블로그 정보만 대충 확인하고 갔다가 증권사 2번 방문한 기억이 있다. 그 후로 정보 전달에 있어서 명확해야 함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1번째로 홈페이지 검색을 한 뒤 블로그 검색을 하는 편이다.
미성년자인 자녀 예금 해지 시 필요 서류
*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①실명 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확인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
②미성년자 기준 특정 기본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③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④통장
⑤도장
-기업은행 홈페이지 내 검색 결과
기업은행 방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①가족관계확인서류와 ②기본증명서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발급받았다. 인터넷 발급은 공짜니까 참 편리하고 좋다.
<인터넷 발급 서류>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 1단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해서 좌측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클릭하기
▶ 2단계
※엄마인 내가 발급받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함.
성명: 내 이름(엄마 이름) , 주민등록번호: 내 주민등록 번호(엄마꺼)
▶ 3단계
자녀 성명: 신청대상자인 아이 이름
▶ 4단계
<신청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자녀 (신청자인 나와의 관계)
*성명: 아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 아이 주민등록번호
<신청 내용>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친권, 후견) -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그런데 실제 갔을 때 기업은행에선 '일반'이어도 상관없다 하셨음)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 : 전부 공개
*신청사유 : 가족관계증명용
발급받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서류 외에도 확인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부모 두 명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다른 부모와 확인 통화가 있으니 사전에 이야기해 놓는 게 좋다.
이제 서류까지 다 준비했으니 부랴부랴 7월 30일 기업은행을 방문했다. 일반 창구엔 대기가 있지만 대출창구, 기업 창구는 텅텅 비어있다.
대기가 6명이라 잠시 기다렸다.
그동안 준비한 2가지 서류와 통장, 통장에 찍힌 도장, 내 신분증을 미리 챙겨둔다. 드디어 내 차례이다. 미리 준비된 상태라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신랑과도 이야기한 상태라 직원과 신랑 통화도 금방 끝났다.
첫째는 2009년에 가입, 둘째는 2016년에 가입했다. 첫째 통장은 안 넣고 방치해 놨었고 둘째는 용돈 생기면 2만 원, 5만 원씩 넣는 바람에 기간 대비 둘째 통장 돈이 더 많다. 그러나 가입을 먼저 했기에 이자는 첫째가 조금 더 나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8월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들들아~
내년에 만기 되는 예금 있으니 잘 모아뒀다가 만 17세 되면 요 금액에 이자까지 보태서 엄마가 청약통장 선물로 줄게^^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그런지 괜히 맘이 허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김에 신규 청약통장을 우리은행으로 향했다. 해지하고 또 만든다고?ㅋㅋ
그렇다. 집에서 먼 기업은행보다 집에서 가까운 우리은행이 훨씬 편하니까 일단 통장 개설만 해 놓으려는 생각이다.
통장 개설 시 갖고 간 서류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마침 필요할지 몰라서 가져갔는데 요긴하게 잘 사용했다.
개설한 우리은행 청약통장 안쪽을 살펴보니 미성년자 청약통장 관련 안내가 친절하게 적혀있다.
미성년자 납입분은 24회까지만 인정
(국민주택 청약 시),
가점제 적용 시 가입 기간 2년만 인정
-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통장 안내문 참고
자동이체는 신청하지 않고 통장 만들 때 2만 원만 입금했다. 나머지 불입은 만 17세 되는 날부터 열심히 불입해야겠다.
아들들아~ 만 19세 지나면 너희들이 불입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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