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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은 세뱃돈 세금 내야 할까요?

꿈꾸는 치코 2021. 2. 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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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은 세뱃돈 
세금 내야 할까요?

이번 설에는 온택트로나마 세배를 했던 연형제들은 세뱃돈을 받고 신났답니다. 일부는 투자를 위해 엄마에게 맡기고 일부는 소비를 위해 집에 있는 저금통에 보관하고 있지요.

예비중 3인 큰 아이는 이렇게 세뱃돈이나 가끔 만나는 친척들이 주신 용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따로 주진 않아요. 물론 예비초 4인 둘째도 마찬가지.

저 어릴 적만 해도 친척들한테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전부 가져가셨는데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다 가져가면 나중에 꼭 되돌려 받을 것만 같아서 가끔 용돈 모으고 있음을 인증해주고 있답니다.

작년 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고 제 주식 계좌를 만든 다음 아이들의 주식계좌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라 제가 서류랑 아이들 여권을 가지고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서 만들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간간히 양가 조부모님과 이모들한테 용돈을 받게 되면 용돈의 70% 정도는 투자하고 30% 정도는 소비를 위해 아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대학 등록금 모은다는 생각에 아이들 세뱃돈이나 용돈을 일반 적금통장에 넣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전에 모은 아이들 용돈이나 세뱃돈은 그대로 예금으로 넣어놓고 작년부터 생기는 용돈 일부는 주식계좌에 넣고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돈 혹은 세뱃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궁금해집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말은 얼핏 들었는데 자세히 모르니 또 국세청 들어가서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마침 국세청 블로그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고 지나갑니다.

 

 용돈이나 세뱃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용돈도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매우 적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용돈이나 세뱃돈도 부모님(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갑부였던 누군가가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용돈을 남기지 않는 이상, 세뱃돈으로 세금 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국세청 블로그를 살펴보니 이렇게 말해요.

일정 범위 안에서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라면 예외가 발생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주는 재산이고, 10년간 증여한 재산 합계가 아래 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적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출처: 국세청 블로그 표 참고

 

그러니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용돈은 10년간 합쳐서 2,000만 원,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이라는 거군요.

여기서 부부합산이라고 하니 엄마와 아빠가 따로따로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초과분은 증여세 내야 함을 잊지 마세요.(증여세 낼만큼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ㅠㅠ)


교육비·생활비는 제외!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증여되는 재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품

 등이 있네요. 그렇지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수준이 과연 어떤 건지 저는 좀 애매해 보이네요.

암튼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사용되는 돈은 무상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용돈이나 세뱃돈을 불리고 나서 주면 2천만 원 이상인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계좌를 개설해 놓고 세뱃돈, 용돈을 넣어놓으면 시간의 힘을 얻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추후 주가 상승한 부분은 증여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5백만 원 정도 넣어놓고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또한 그런 이유로 복리의 마법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아이들이 20살 성년이 되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ㅋㅋㅋ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제문맹아인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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