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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12만 원 경기버스 실 사용액의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어김없이 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자.
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7. 1(금) 10 : 00 ~ 8. 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 30
▣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연 12만 원(반기 6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신규회원
: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2) 교통카드 등록(수정) → 3) 지역화폐(수정) → 4) 지원금 신청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 문의사항 : ☎ 1577 - 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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